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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아의 독서지도 자격에 대하여
  • 작성일02-11-29 12:05
  • 조회1,512
  • 작성자보리미
요즘들어 프랜차이즈 형태로 독서육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런 전문업체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독립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교육만 받고도 독립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학원하고는 다른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데는 무슨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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