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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유아의 독서지도 자격에 대하여
    • 작성일02-11-29 12:05
    • 조회1,496
    • 작성자보리미
    요즘들어 프랜차이즈 형태로 독서육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런 전문업체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독립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교육만 받고도 독립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학원하고는 다른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데는 무슨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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