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운영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
- 작성일02-11-30 11:35
- 조회1,490
- 작성자권옥경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학원은 교육청 관할이므로 교육청에 사셔서 인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작은 규모로 독서교실을 운영할 경우 개인교습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교실을 준비하셨는데
법적으로는 개인교습소로 등록을 하셨고, 강의실은 하나만 있어야하며 등 규정이 있더라고요. (수업인원이 10명 이내이며, 등록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어야하고, 로비는 있지만 룸은 하나이어야하고 등등...)
하여간, 중요한 것은 직접 선생님께서 하려고 하는 해당 세무소에 가셔서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여자들이? *^_^*) 법에 약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등록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과세 10%도 만만치 않고요...
학원으로 인가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부가가치세 10%의 납세금이 주어지는데
년 2000만원을 벌면 세금 200만원을 내야하는데 운영하고 세금내고 유지하고 등등..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더 뒤숭숭한 격이 되었네요. *^_^*
일단 해당 법적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그것이 제일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학원은 교육청 관할이므로 교육청에 사셔서 인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작은 규모로 독서교실을 운영할 경우 개인교습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교실을 준비하셨는데
법적으로는 개인교습소로 등록을 하셨고, 강의실은 하나만 있어야하며 등 규정이 있더라고요. (수업인원이 10명 이내이며, 등록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어야하고, 로비는 있지만 룸은 하나이어야하고 등등...)
하여간, 중요한 것은 직접 선생님께서 하려고 하는 해당 세무소에 가셔서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여자들이? *^_^*) 법에 약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등록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과세 10%도 만만치 않고요...
학원으로 인가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부가가치세 10%의 납세금이 주어지는데
년 2000만원을 벌면 세금 200만원을 내야하는데 운영하고 세금내고 유지하고 등등..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더 뒤숭숭한 격이 되었네요. *^_^*
일단 해당 법적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그것이 제일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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